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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게 말하면 경찰이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.
어린이 구역 확대 및 과속단속 장비 증가, 불법 주.정차 차량 단속강화, 보행안전시설 및 구역 개선 등이 좋아진다고 해요!
민식이법 덕분에 예산 또한 늘어나게 되었고,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나무나, 전광판, 가로수 등을 제거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.
예산 강화로 인해서 CCTV도 늘어나게 되고,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또한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.
왜 이름이 민식이법이라고 되었나?
2019년 9월 충남에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발의된 법안입니다.
스쿨존 운행도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바뀌게 되었고 과태료 또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
민식이법으로 어린이교통사고가 줄여진 만큼 교통법도 강화 되었으면 좋겠어요..
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는데, 신호위반도 잘 못하면 엄청 위험하고 직진차로인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등.. 운전사고가 장난 아닌데 말이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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